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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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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 | 비타모주 | 11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하이코민주 | 11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메리트씨주20ml(비타민씨) | 22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푸르설타민주 | 2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비엠히루니다제주 | 20,000 금액보기 | 20,000~50,000 |
내과 | (소형) 마이어스 주사요법 | 3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마이어스 주사 요법 | 42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엠지티엔에이주페리 360ML | 8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수막구균성 뇌수막염-멘비오주 0.5ml | 150,000 금액보기 | 멘비오주 |
내과 | 조스타 박스주(대상포진 생바이러스) | 180,000 금액보기 | 조스타 박스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