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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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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 | 알러지반응검사(흡입성 42종) | 10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알러지반응검사(식이성 42종) | 10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바이러스검사 Rubella lgM (풍진검사) | 2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바이러스검사 Rubella lgG (풍진검사) | 2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CYFRA 21-1 | 4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암표지자검사 | 15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혈액형검사 | 5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C형간염항체검사 | 15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B형간염항원,항체검사-일반 | 10,000 금액보기 | |
내과 | B형간염항원,항체검사-정밀 | 30,000 금액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