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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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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| 진료기록사본 | 5,000 금액보기 | |
치과 |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 금액보기 | |
치과 | 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50,000 금액보기 | |
치과 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00,000 금액보기 | |
치과 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50,000 금액보기 | |
치과 | 소견서(보험사제출용) | 10,000 금액보기 | 장당 |
치과 | 일반진단서 | 10,000 금액보기 | 장당 |
치과 | 스플린트 | 200,000 금액보기 | 부위당 200,000~300,000 |
치과 | 수면마취 | 100,000 금액보기 | 회당 |
치과 | 이갈이 장치 | 500,000 금액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