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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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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 | 일본뇌염(생백신) | 40,000 금액보기 | 씨디제박스 |
내과 | 일본뇌염(사백신) | 20,000 금액보기 | 세포배양 |
내과 | B형간염(성인) | 30,000 금액보기 | 유박스, 헤파박스 1cc |
내과 | B형간염(소아) | 20,000 금액보기 | 유박스, 헤파박스 |
내과 | A형간염(성인) | 70,000 금액보기 | 박타프리필드시린지 1cc |
내과 | A형간염(성인) | 70,000 금액보기 | 하브릭스1cc |
내과 | A형간염(소아) | 40,000 금액보기 | 하브릭스0.5cc |
내과 | 뇌수막염 | 30,000 금액보기 | 히베릭스,박셈힙 |
내과 | 수두 | 35,000 금액보기 | 수두박스 |
내과 | MMR(혼합백신) | 25,000 금액보기 | 프리오릭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