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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						
						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 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					
					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| 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 
|---|---|---|---|
| 치과 | 레진충전_치경부 | 70,000 금액보기 | |
| 치과 | 레진충전_치아면 | 100,000 금액보기 | 100,000~200,000 | 
| 치과 | 치아보강_MTA | 50,000 금액보기 | |
| 치과 | 치아보강_포스트 | 100,000 금액보기 | 100,000~200,000 (포스트종류에따라) | 
| 치과 | 치아보강_코어 | 50,000 금액보기 | 50,000~100,000 | 
| 치과 | 임플란트틀니 | 2,500,000 금액보기 | 편악 | 
| 치과 | 전체틀니 | 2,000,000 금액보기 | 편악 | 
| 치과 | 부분틀니 | 1,500,000 금액보기 | 편악 | 
| 치과 | 보철치료_라미네이트 | 600,000 금액보기 | 치아당 | 
| 치과 | 보철치료_골드크라운 | 500,000 금액보기 | 치아당 |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	
		
	




				