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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						
						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 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					
					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수가 기준일 : 2016년 9월 1일
| 구분 | 설명 | 수가(원) | 비고 | 
|---|---|---|---|
| 내과 | 미레나 | 300,000 금액보기 | |
| 내과 | 루프(피임) | 100,000 금액보기 | |
| 내과 | EZ CLIP | 2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목발(알루미늄) | 3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Shoes(깁스) | 1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Clavicle brace | 3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Wrist brace(손목보호대) | 2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Knee-hlnge brace | 70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Finger splint | 5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| 내과 | Ever step-ankle(발목보호대) | 25,000 금액보기 | 치료재료대 |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	
		
	




				